이혼 원고 조00씨 배우자 엄00씨의 부정행위와 생활비 미지급, 폭행 등으로 인해 파탄났다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데 반소를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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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393회 선고일자 19-05-09본문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혼인관계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생활비 미지급, 폭행 등으로 인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의 거짓말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인 논점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누구에게 지정이 되느냐 였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아성애적 음란물과 가학적인 음란물을 즐긴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서 지정되기에 부적합함을 주장하였고, 동시에 원고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어떠한 점이 사건본인에게 이로운지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점에 대해 부담을 느꼈고 이는 저희가 의도한 바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원하시는 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