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의뢰인 길00씨 상대방 최00씨와 마00씨에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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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205회 선고일자 19-10-15본문
원고와 마**은 사실혼관계에 있으며 피고 최**은 원고와 마**의 스승이자 두 사람의 주례를 서준 자입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마**과 부정행위를 하며 원고의 사실혼관계를 파타냈고 마**또한 피고의 편에 서며 원고는 홀로 이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의 주도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발생한 시간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소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정행위를 시작할 당시 목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였고 부정행위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주변인들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한 사실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원고의 사실혼관계 유지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및 그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의 피고의 태도, 피고의 사회적 지위 등을 반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