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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의뢰인 김 00씨 남편 A씨의 재산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압류 인용결정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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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108회 선고일자 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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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자신이 받아온 급여를 오로지 가정을 위해서만 사용해 왔고, 반면 의뢰인의 배우자 A씨는 급여를 재산축적을 위해서만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모든 재산을 남편 A씨가 전적으로 담당해 왔기에 의뢰인께서는 남편 A씨의 재산규모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3. A씨에 대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었는데 별도의 재산을 가압류 해놓지 않아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승소하더라도 바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3억원의 재산분할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집행을 위해서는 미리 가압류결정을 받아놓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배동훈 변호사와 김민호 변호사는 A씨가 혼인기간 중 자신의 예금을 친구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하는 정황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상세히 재판부에 소명하면서 A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로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현금공탁을 받지 않기 위해 본안사건에 준하는 정도의 완성도 있는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법원 역시 A씨가 재산을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은닉한 정황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3억원 채권 전부를 담보 할 수 있도록 가압류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별도의 현금공탁 없이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 의뢰인이 큰 부담 없이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9 16일 신청서를 접수하여 바로 2주 뒤인 9 30일 신속히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아낸 사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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