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의뢰인)과 피고(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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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216회 선고일자 20-12-02본문
원고(의뢰인)과 피고(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해 약 3억원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도박 중독 증세로 인터넷 도박에 수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직장 동료와 간통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만행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적으로 매우 지쳐 계셨고 소송을 신속히 종결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약
이에 저희 법무법인 메이트윈은 심적으로 지쳐있는 의뢰인을 위해 첫 조정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신속히 상대방의 주식투자 내역, 도박으로 인한 채무부담내역을 찾아냈고 상대방이 상간녀와 간통한 증거들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기일 전부터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는 물론이고 전 재산을 재산분할로 지급 받기로 하는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