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의뢰인은 손00가 미혼남인줄 알고 연인사이로 발전하였으나 손00씨의 배우자로부터 4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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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550회 선고일자 20-09-18본문
의뢰인은 손**가 미혼남인줄 알고 손**와 교제 후 연인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손**와 행복하게 연인사이를 이어갔고 수차례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손**의 배우자라는 A씨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게 놀란 의뢰인은 급하게 저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A씨는 손**의 휴대폰과 인터넷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증거들(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손**와의 부정한 관계를 부정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사건을 담당한 배동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손**가 유부남인줄 몰랐다는 사정, 손**가 적극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주도한 사정 등을 재판부에 강조하여 A씨와의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감액시키는 한편, A씨와 최대한 원만히 협의하여 종결하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A씨가 최초 청구한 금액의 절반정도 수준으로 의뢰인이 만족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였고 A씨 역시 고민 끝에 동의하여 원만히 화해로 종결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