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원고 송00씨 상대방 조00씨 및 상간녀 추00씨와 부정행위를 통해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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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386회 선고일자 20-08-24본문
원고(의뢰인)과 피고 조**(상대방)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이며 피고 추**(상간녀)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상대방과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결심하였습니다.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하여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과 상간녀 모두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하여 조속하고 원만한 사건의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정을 통하여 상대방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