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김00씨와 피고 장00씨는 약혼자들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혼인파기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및 혼인준비에 소요된 비용 21,661,700원을 지급하라는 청고의 소 제기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02-2088-2356
  • 010-3100-6375

100%

승소사례

이혼 원고 김00씨와 피고 장00씨는 약혼자들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혼인파기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 30,000.,00…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646회 선고일자 18-07-09

본문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결혼을 준비하며 약혼을 한 자들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혼인파기를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위자료 30,000,000원 및 혼인준비에 소요된 비용 21,661,7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혼인 준비과정에 있어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지나친 의심을 하고 이를 사랑이라는 말로 합리화 하였고 사치·낭비로 인해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았던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21,661,700원 중 2,500,000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업체명 : 법무법인메이트윈 이혼상담센터 | 사업자번호 : 338-87-01754 | 대표명 : 배동훈 대표변호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2층 | TEL :02 - 2088 - 2356 | FAX : 02 - 2179 - 9446

E-mail : matewin@matewin.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