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유00씨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과거 혼인전력, 자녀유무, 범죄기록등을 속이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기에 이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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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465회 선고일자 20-09-22본문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법률상 부부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이 인적사항과 과거 혼인전력, 자녀유무, 범죄기록 등을 속이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기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은 뒤 문서의 송달을 거부하고 대응을 하지 않아 사건의 지연을 방지하기위해 선고기일의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9,900,000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로 매월 500,000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