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 이00씨 상대방의 피고이00씨의 폭언과 무시,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주장하며 위자료 10,000,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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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485회 선고일자 20-06-18본문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법률상 부부이며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과 무시,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주장하며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반박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신뢰성의 결여와 지나친 의심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조정을 통해 사건의 빠른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거주지에서 퇴거하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퇴거 당일 3,500,000원을 지급하며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