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윤00씨 의뢰인의 폭언 폭행을 주장하며 30,000,000과 재산분할 72,500,000원을 청구하는 소제기하였으나 청구 포기 결정 받은 사건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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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고 윤00씨 의뢰인의 폭언 폭행을 주장하며 30,000,000과 재산분할 72,500,000원을 청구하는 소제기하였으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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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424회 선고일자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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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법률상 부부이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폭행을 주장하며 위자료 30,000,000원과 재산분할 72,5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소장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를 파탄 낸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하여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의뢰인의 명의로 이전하고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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