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00씨 상대방이 청구한 20,000,000원 위자료 방어 및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40,000.,000원 지급결정 내린 사건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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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의뢰인 정00씨 상대방이 청구한 20,000,000원 위자료 방어 및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40,000.,000원 지급결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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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459회 선고일자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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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법률상 부부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폭행 및 정서적·경제적 유기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 사건 소장을 받은 뒤 의뢰인의 의부증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양 당사자 모두 상대방의 귀책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주요 논점인 분할대상재산에 대하여 정리를 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금원을 지급해야함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양 당사자의 대립이 심해 사건의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최대한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정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20,000,000원을 방어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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