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차00씨 의뢰인 1과 의뢰인2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취를 통해 위자료 소송 및 승소한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555회 선고일자 20-10-29본문
원고(상대방)와 피고 홍**(의뢰인1)는 법률상 부부이며 의뢰인1과 피고 김**(의뢰인2)은 친구사이에 있는 자들입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의뢰인2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뢰인들에게 각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이 협박에 의해 작성된 녹취록이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들의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사건이 지연되는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과 의뢰인1이 협의를 통해 조정으로 완만히 해결을 원하였고 이에 의뢰인2가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 모두 참여한 조정을 이끌어내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완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들에게 청구한 각 30,000,000원의 위자료에 대하여 의뢰인2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