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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고 정00씨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0,000만원을 방어 하고 양육권 및 위자료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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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452회 선고일자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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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폭행 및 경제적인 무책임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는 등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여 이를 방어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상대방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을 통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서 상대방이 적합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0,000원을 방어하였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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