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를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사건파악을 제대로 하여 원고에게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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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1,616회 선고일자 21-01-07본문
원고와 피고1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1이 자녀의 양육에 무책임하고, 피고2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메이트윈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 받아 심적으로 매우 억울하신 피고1, 피고2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러합니다. 원고와 피고1이 합의이혼하기로 한 후 별거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1은 친구들과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1과 피고2는 중학교 때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였고 다른 친구들도 함께 만났던 자리에 원고가 갑작스레 들이닥쳐 둘의 사이를 부정한 관계로 단정하며 폭언을 내뱉었던 사정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로부터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하고, 피고1과 피고2의 부정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기한 위자료 청구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1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내며 피고들을 방어하였습니다.
요약
<조정조서>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한다.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원고는 피고1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