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의 무책임한 가정생활 및 경제관리로 인한 이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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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1,627회 선고일자 21-01-05본문
원고(의뢰인)는 피고(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약 20여년으로 긴 편이었습니다. 원고는 긴 혼인기간 동안 홀로 직장생활을 하여 생활비를 부담하였는데, 가사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는 생활비를 관리하지 못하고 모두 탕진하고 공과금, 세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의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 원고의 가족들은 보험이 해지되거나 채무가 증가하는 등의 고통을 받아왔고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화해권고결정>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 3000만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