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피고의 외도, 경제적무능력,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당했으나, 피고의 억울함을 역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대폭 방어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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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171회 선고일자 20-12-24본문
피고1(의뢰인)과 원고(상대방 배우자)는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 경제적 무능력,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피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메이트윈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상간녀라고 주장하는 피고2와 피고1은 단순 직장동료의 사이로서, 한달에 한 두 번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관계에 이를 만큼 깊은 관계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원고가 같은 교회 성도와 단둘이 밤 늦게 술을 마시며 교제한 정황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1의 경제적 무능력의 경우 피고1의 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하였으며, 가정주부로서 가사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는 원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1의 자녀들에 대한 폭행 또한 증거가 없는 것들로서 오로지 피고1을 모함하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재판부에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당초 원고는 위자료로 4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저희 메이트윈에서 이를 잘 방어하여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