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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된 결혼생활로 인한 양육비 및 재산분할 지급 승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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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219회 선고일자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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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와 상대방 배우자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상대방 배우자는 자영업에 종사하였는데 원고에게만 업무를 전가하고 강요하는 등으로 희생을 강요하였고 이로 인해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산후조리마저 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항상 가정보다 본인이 우선이었고 이에 가사와 업무를 병행해야했던 의뢰인은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이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는 과도한 주식 투자로 인해 상당한 금원을 잃기도 하였고계속되는 사업 실패까지 겪으며 원고의 스트레스는 날로 더해져갔습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는 원고를 매번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말하기 일쑤였고 이에 지친 원고와 상대방 배우자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메이트윈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피고는 이혼하고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70만원자녀가 대학에 간 경우 학비의 반재산분할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요약
<조정조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70만원, 사건본인의 대학교 학비는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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