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박00씨 상대방의 의처증과 부당한 대우 및 폭행, 협박 감금행위등을 이유로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워 30,000,000원의 위자료 청고, 이에 대해 반박하여야 하는 상황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02-2088-2356
  • 010-3100-6375

100%

승소사례

이혼 원고 박00씨 상대방의 의처증과 부당한 대우 및 폭행, 협박 감금행위등을 이유로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워 30,000,000원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507회 선고일자 20-07-16

본문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법률상 부부이며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처증과 부당한 대우 및 폭행·협박·감금행위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짓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여 사건 초기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을 하는 정도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계속된 거짓주장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제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2 5백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대방이 청구한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30,000,000원는 기각시켰습니다 


업체명 : 법무법인메이트윈 이혼상담센터 | 사업자번호 : 338-87-01754 | 대표명 : 배동훈 대표변호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2층 | TEL :02 - 2088 - 2356 | FAX : 02 - 2179 - 9446

E-mail : matewin@matewin.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