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박00씨 상대방의 의처증과 부당한 대우 및 폭행, 협박 감금행위등을 이유로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워 3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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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507회 선고일자 20-07-16본문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법률상 부부이며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처증과 부당한 대우 및 폭행·협박·감금행위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짓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여 사건 초기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을 하는 정도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계속된 거짓주장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제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2천 5백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대방이 청구한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30,000,000원는 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