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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상식] 바람피운 남자가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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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1,570회 작성일 18-10-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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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임모씨는 최근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다. 아내가 이를 눈치 챈 다음부터는 부부싸움이 부쩍 늘어났고, 더 이상 부부는 함께 살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먼저 바람을 피운 남자도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까.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책주의 및 파탄주의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이혼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면서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선택했지만 예외적으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불가능 하다는 것은 이론적인 논의일 뿐 실제로 십 수년 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는 부정행위 외에도 서로에 대한 귀책사유가 상당히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핀 남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로 임모씨의 경우도 평소 아내가 가정에 상당히 무관심했고, 남편에 대한 모욕이 심하였던 사정이 있었다.

임 모씨는 위와 같은 아내의 귀책사유를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아닌 쌍방 귀책사유자의 이혼소송으로 되어, 결국 위자료 배상 없이 조정이 성립돼 재판은 약 3개월 만에 종결되었다.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배동훈 변호사는 “내가 간통을 했다고 반드시 나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방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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