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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대한 결심' 통한 이혼, 재산분할 사항에 대한 문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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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966회 작성일 18-10-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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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 중 50% 가까이가 이혼을 고려하거나 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 그만큼 과거에 비해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이혼 후 사후 정리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즉,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절차를 밟는다면 적어도 법적 절차 및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시 가장 문의가 많은 사항 중 하나이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가리킨다. 즉,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 해당 된다. 이러한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서 그만큼 공제된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각각의 특유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혼인 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재산 분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또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혼인 관계에 파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이혼에 누가 더 큰 잘못이 있는가가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떤 것인지, 부부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기여도가 인정되는지 이다.

특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판가름할 경우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재산이 부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된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유책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높이 인정된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이혼 상담 센터 배동훈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며 무엇보다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

한편, 메이트윈 법률 사무소는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이혼 소송 전문 법률 회사이다. 무조건적인 수익을 올리는 데 주력하기 보다는 까다로운 이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객에게 원활한 소통 시스템을 제공함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성훈 기자 sh2001@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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