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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황혼이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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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18-10-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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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총 이혼 건수 10만 900여 건 중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황혼이혼 비중이 3만 2600여 건(29.9%)으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다. 그 동안 살아온 시절이 있고, 조율 과정에서도 많은 아픔이 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라도, 섣부른 진행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것을 의미하므로, 무엇보다 재산분할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해당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를 따져서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계산한 이후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나누는 방식이다. 

이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기본으로 하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갖게 된 당사자 일방의 특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타방이 재산의 유지나 상승에 기여하였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의 경우에도 일상가사채무의 경우 더 해당 대상이 되지만, 부부 일방이 타방 모르게 부담한 도박빚이나 투자로 인한 채무 등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기여도는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누가 더 많이 기여하였는가를 산술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혼인 지속 기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별거하여 명목상의 부부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여도에 있어서는 부부 쌍방이 비슷한 정도로 그 기여분을 인정받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은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는 사안이 많으며, 특히 개별 사안에 따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다르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협의이혼에 이르지 않고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족할 만한 분할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움말: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이혼 상담 센터 배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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